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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0 14:16
조회수
1,631
제목

[] 교통사고(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월29일 새벽에 음주 측정하는곳을 모르구 가다가 음주라는 사실떄문에 도망을갔습니다 가다가 일방통행에서 따라오던 경찰차가 미리 막아서 20km정도에서 박았습니다.. 뭎리는 다 보상하구 안에 타있던 경찰분이 합의 보자구 하더라구요 사고 몇일지나구 입원을 4~5일 했습니다 여러번 통화두 하구 병원두 찾아 가봤는데 오른쪽팔이 저리다구 하더라구요 .. 사고 났을땐 멀쩡했는데 무면허에 음주라는 사실때문인지 .. 갑자기 합의 보자구 하시는데 .. 300정도 요구 하시는것 같더라구요 .. 또 한분은 물리치료만 받구 계시는데 .. 이럴떈 어떻게 해야 하면.. 100% 구속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림니다... 참고로 너무 금액이 커서 공탁이란걸 걸구 싶은데 공탁은 괜찮은건지... 합의를 안보면 구속인지 궁금합니다...ㅜㅜ

답변

저희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저희 싸이트 운영목적과 상반되는 내용이라 답변해드리기 곤란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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