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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1 10:15
조회수
1,687
제목

[] 오토바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토바이 주인이 다른친구인데요 제가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실수로 오토바이 안쪽이 부셔졌는데 그부분만이 아닌 다른부분까지 전부다 고쳐달라고 합니다 전부 새로 말입니다... 얘들이 면허도 없고 정차인가 그런데다가 해서 제가 다 물려달라는겁니다.. 저의 실수인데 그걸 다 물려줘야 되나요?

답변

부서진 부분만 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인들이라면 원할하게 해결토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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