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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1 14:14
조회수
1,722
제목

[] 법원 확정 판결 후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 많습니다 교통사고 후 법원의 확정 판결(예정 여명 2009.10.10) 후 소송 당사자가 계속 살아있을 경우 재 소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여명을 법원감정 추정받아 확정 판결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후 기대여명보다 여명이 추정여명보다 큰 차이가 있다면 재소송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미 소송에 진행중인건에 대하여는 상담에 제한이 있을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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