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1 16:55
조회수
1,753
제목

[] 후유장해보상금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자동차보험 약관을 읽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약관을 읽을수록 더 이해가 안되서 그러니 도움말씀 부탁합니다. 궁금한 사항을 적어드립니다. * 후유장해보상금과 일실(상실)수익액은 같은 뜻인가요? * 기타손해배상금 내용중에 입원시 13,110원이고 통원시 8,000이라고 적혀있는 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교통사고시 수술한 대학병원에선 퇴원하고 집 가까운 개인병원으로 옮겨 입원한상태일때 수술한 대학병원에 외래로 진료를 받으러가면 교통비를 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보험회사에 청구해야할까요? 수고하십시오.

답변

일실수익액 과 후유장해보상금은 같은 의미입니다. 기타손해배상금은 교통비 8000원으로 사료됩니다. 통원일자를 원무과로 부터 입증받아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