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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6 23:07
조회수
1,580
제목

[] 입원기간 미출석으로 대학원 장학금 미적용 보상받을 수있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호대기중 트럭이 정차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2주정도 입원치료 받았습니다. 주부이자 음악 대학원생인데 등록금중 모대학 출신자 30% 장학금을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원치료때문에 한과목이 F학점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번학기에는 30%장학금(170만원정도)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을 합의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이 장학금은 성적에 상관없이 지급 되기는 하나 F학점 있는 과목이 있을시에는 지급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소송시 청구할수는 있겠으나... 이정이 객관적이 지 못한 내용들이 많아 청구취지들이 기각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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