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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7 22:02
조회수
1,697
제목

[] 합의금문제요..(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연락처까지 남기기는 그렇구요.. 한적한 길을 가다가 오토바이에 리어카같은거 붙인 개조한차량을 뒤에서 받았거든요..해뜨는쪽이라 눈이 부셔서 확인을 못햇습니다 차는 법인회사차로 책임보험만 들어있는데.... 피해자가 전치12주가 나왔다는군요...피해자는 고령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인데 할아버지가 수술하신다네요..할머닌 괜찮으신것같고.. 집안사정이 넉넉치 못한지라(부채도 많고요ㅜㅡ).. 합의를 본다면 얼마선에서 알아봐야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이신 경우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처리하시므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모든것을 위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의 말씀정도는 하셔야 겠죠^^ 그러나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이거나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더라도 10대중과실 사고라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합니다. 10대중과실 혹은 종합보험 미가입 가해자이신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피해자의 요구가 사회적인 통념에 무리하게 많은 금액이라면 공탁을 법원에 신청하실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공탁을 하게 되면 상응하는 벌금액수가 매우 많아 질수 있으니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해자분들께서 이부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데요..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코너에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된 내용인지라 가해자이신 경우는 반대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판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시기 이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게시판에 글주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권익과 상반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가해자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원할한 합의를 통하여 순리적으로 일처리 하시길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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