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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9 14:12
조회수
1,575
제목

[]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진단명 :다발성타박상,척수손상( 경수 ),경추후궁인대의골화증,경추염좌 향 후 : 심한 양측 팔에 통증 및 양측 손의 운동력 약화를 주 증상으로 2007. 12. 치 료 31일 본원 응급실 통해서 입원하였으며, 경추 CT와 경추 MRI검사에서 의 견 상기 병명을 확인하였음. 경추 후궁인대 골화증은 기존 질환이지만, 교 통사고때문에 척수의 충격으로 신경이 손상되어 통증및 운동력 약화 등 의 사고전에 없던 증상이 나타난바, 현재의 증상은 이번의 외상(교통사 고)이 관련된 것임을 확인함. 수상일로부터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함 사고내역 : 사거리 우회전 대기중 내리막 정차중 이던 1톤 화물 차량이 미끄러 내려와 추돌을 한 사고로 본인의 과실은 없음. 현재상황 : 현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음. 공제의 주장은 경추 후종인대의 골화증은 기왕증이라 주장 수술비에 대한 의료 보증을 하지않아 건교부에 민원제기 후 수술병원비(경추 후궁확장성형술 ) 포함 의료비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받았으나, 추후 합의금 지급시 기여도 많큼 상계 처리 하겠다며 병원자료를 요구함. 현재도 입원 재활 치료중 이고 아직도 양손의 통증과 목부분의 통증및 운동력 약화증상이 남아 있음. 문의사항 : 합의를 위해서는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또는 병원을 옮기거나 통원치료를 해도 되는지 ? 합의를 위해 수임을 위임 가능한 사고인지 ? 수임을 위해 방문시 준비해야 될것은 무었인지 ? 보상은 얼마나 가능한지 ?

답변

입,퇴원 및 통원치료에 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기여도 부분이 이번 사건의 중요 쟁점사항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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