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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1 11:44
조회수
1,602
제목

[] 영구장해 합의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피해자는 92년생 남자입니다. 저는 피해자의 아빠입니다. 사고는 2000년 9월에 20시30분경 행단보도 50센티 인근사고로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당시 사고로 피해자는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 및 골결손 성장판 손상으로 피부이식과 수술을 인천 인하대에서 입원131일을 하였고 현제는 강남성모병원에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다리길이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에 다리길이는 2.7센티가 차이나고 있으며 조금식 더 차이가 나고 관절에 장해가 있습니다. 성모병원에서는 관절은 영구 장해라고 합니다.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치료와 수술 성형비을 제외한 손해합의을 하자고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 관계로 전화로 상담을 드렸습니다. 팩스(02-3486-5800)수신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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