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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1-14 22:45
조회수
278
제목

[사망사고] 군용버스에 치여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7년 03월 19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기초생활수급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 보험사와 접촉은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 두부손상/치료중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보험사와 접촉은 없음.

본문

사건은 2026년 01월 04일에 발생하였으며, 

교차로에서 아버지가 도로를 횡단중에 25인승 카운티차량(군용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건수사 여부를 문의해보니 일반경찰 -> 군인경찰로 조서내용이 우편으로 전달된다고 하여 

아직 군인경찰은 수사가 시작되진 않은 모양입니다.

군용버스사고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피해자가 고령(68세)이고 보험사와 합의시도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운전병 군인신분이라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건은  일반 교통사고와는  달리 군용차량에 의한 사고이므로, 민형사처리에 대해 내용검토를 요하는사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치량이라면  일반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는데,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국가배상법적용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생청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군인 신분이어  일선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군검찰로 이관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절차를 거치고 군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기타 지세한 절차와  보상상담은 유선상으로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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