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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2-24 10:35
조회수
333
제목

[부상사고] 12대 중대과실/전치12주/형사, 민사 대응방안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6112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확인필요 (임대사업 및 가사돌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T12 폐쇄성 골절 및 천추골절(폐쇄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민사 3500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형사 및 민사 대응 방향과 합의 전략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현재 상황을 정리드립니다.

피해자는 저희 모친이며 제가 대신 글을남깁니다.

  1. 사고 경위
    2025년 10월 22일 차량이 신호가없는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보거나 주의 태만 없이)절반 이상 건넌 상태였고, 충격으로 횡단보도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점까지 튕겨져 나가 쓰러졌습니다. 사고 직후 허리와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허리 통증으로 전혀 움직일 수 없었으며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어 약 10~15분간 도로 위에 누워 있다가 구급차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피해당시 사고 수습과정에서 어린 손자가 해당장면을 목격하여 본인 및 손자 모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2. 진단 및 현재 치료 상태
    초기 진단은 흉추 12번 파열골절(전치 12주)로 현재 보조기 착용 중이며, 골절 진행 시 척수손상 위험이 있어 수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 과정에서 천추골절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 혀 열상, 전신 타박상 및 찰과상이 있었고, 사고 이후 기존에 있던 이석증이 심하게 악화되어 지속적인 어지럼과 균형장애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2일간 배뇨가 불가능하여 도뇨관을 삽입하였고, 약 10일간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거동은 가능하나 잔통증과 어지럼으로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며, 정형외과 및 한방병원 치료를 병행 중입니다. 현재는 수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치료가 결정되어 별도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3. 일상생활 및 경제적 영향
    사고 전에는 임대사업을 운영하며 건물 관리 및 계약 업무를 담당했고, 동시에 7인 가족의 가사와 손주 등·하원 및 돌봄을 전담했습니다. 현재는 사고로 인해 생업과 가사 모두 중단된 상태이며, 가족의 간병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생활 전반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4. 가해자 및 형사 진행 상황
    가해자는 과실 100%를 인정한 상태이며, 횡단보도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은 현재 검찰(서울서부지방검찰청)로 송치된 상태이며,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대면 조정을 원했으나, 가해자 측은 비대면 조정을 원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괜찮으세요” 정도의 말은 들었으나, 이후 약 2주간 가해자 본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나 연락은 전혀 없었고 보험사 연락만 있었습니다. 이후 진단서 제출 및 검찰 송치가 진행된 시점에서야 배우자에게 1회 전화가 있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그 이후 추가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사과가 없습니다.

  5. 손해사정사 관련 상황
    현재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 중이나, 민사 합의 예상금액을 처음에는 약 2,000만원 수준, 이후 최대 3,500만원 정도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가능성, 생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어 적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치료가 끝나지 않은 4개월시점에 그러한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6. 상담 요청 사항
    -현재 부상 정도가 법적으로 중상해 또는 후유장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적절한 형사합의/민사합의 금액 범위 및(민사 5,000만원 이상 가능성 여부)
    -민사합의 진행 시점(현재 vs 치료 종결 후)이 어느 시점이 유리한지
    -현재 손해사정사 유지가 적절한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 (귀 법무법인 이용 시 수임료가 얼마인지)

  7. 희망 방향
    피해자인 저희 모친은 치료가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 민사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며, 형사 합의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당한 보상 조건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현 시점에서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 방향과 전략에 대해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가해자의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이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친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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