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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3-06 20:13
조회수
220
제목

[사망사고] 8차선 도로에서 100미터 역주행 하다가 인도를 침범하여 부인을 사망케 하였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72년 6월 9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8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가해자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라매 병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  

 

본인은  이번 2월 13일 (금) PM 7:53 발생한  봉천역 6번 출구 쪽

8차선 도로에서 100미터를 역주행 하다가 인도로 뛰어들어 숨진

우수미씨의 남편 조 00 이라고 합니다. 설을 맞이 하기 전에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아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귀가를 안해 전화를 3번 해보니, 구급대원이 교통사고 사실을 알려서  보라매병원 응급실에 가보니, 이미 소천한 뒤 였습니다.

 

아직 53세인 부인이  이런 어이없는 사고로 인해 한 순간에 작별 인사도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담당 응급실 주치의 말로는 차가 인도로 뛰어들며 가슴 부위에 너무 큰 충격을 주어 많은 피를 흘리며,  폐 척추 등 장기가 모두 내려앉아 심정지 상태로 실려왔으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생인 운전자는 8차선 도로에서 이미 지나버린 길을  다시

역주행하여 들어가려고 100미터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그것도 들어가서는 안되는 일방통행 골목 이었습니다.

 

그냥 주행하면 바로 10미터 앞에  정상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골목이 있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일으켰다는 것에 너무도 큰 분노를 느낍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나, 기독교 신자로서 그럴 수는 없고 어린 자식을 돌보아야 하니  본인이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는데,  현재많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  

 

부인은  작년 까지만 해도 정규직 사원으로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살다가, 하반기 그만두고 잠시 쉬는 기간에 이렇게 되어 더욱 안타

깝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숨을 돌릴만 하니, 이렇게 되니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 부인은 병원 1번 안갔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 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단란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그 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에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 하오니,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무겁고 엄한 형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그렇게 하루 아침에 비명횡사를 시켜놓고, 지금까지 빈소 방문은 커녕 어떠한 사과 의사도 보이지 않으며, 나몰라라 하는 태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 합니다.

 

 

 

                                               2026.02.18

                                                 조  진한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너무 엄청난 사고를 입어 황망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리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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