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민형사 합의 상담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1. 보험사에서 요청한 의무기록을 이대로 모두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 어직은 개인정보 관련한 자료제출을 꼭 할 필요는없습니다. 만일, 보험사에서 간병비용지급을 위한 급수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위료자룔르 요청한다면, 진단서병명만으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환자분의 상해급수를 판단해 보면, 수술하신 팔꿈치는 전문의학용어로는 척골주두골절입니다. 이는 상해급수 6급에 해당하며, 다발성늑골절은 상해급수 9급에 해당하여, 2개이상 병명이 중복하고, 그 부상급수가 하위 3등급(6급과 하위 3등급이라 하면 7,8,9급이 중복)에 해당하면 상위급수보다 1등급 높여 5급을 적용합니다.
2. 지금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지
- 본 사고건이 횡단보도 사고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 12개항목에 해당하여, 가해자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만일 형사건에 대한 법률조력이 필요하다 여기시면 지금이라도 사건을 위임하셔도 됩니다.
3. 전치 10주, 수술 1회, 보행자 사고(횡단보도) 기준으로 대략적인 합의금(민,형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연세가 있으시고,부상정도 특히 팔꿈치골절은 장기치료 이후에도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잔존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치료후 필요하다면 추후 전문가 상담이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도록 하십시오.
형사합의는 운전자보험 가입유무와 보험상품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로선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4.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사고당일부터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전원이후에도 쓸수있는지 보험사에 지금이라도 미리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친 상해급수가 5급에 해당하므로 약관지급기준상 간병비용은 보름간 15일분을 지급하게됩니다.
간병비용은 신청하시면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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