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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4-08 10:30
조회수
206
제목

[개호사고] 가해보험사에서 간병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4310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운전자가 스스로 인정 했으며)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8주진단 추가 3주 / 좌측 슬개골 건열골절, 슬개건 부분파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수술기록지, 정밀검사결과지(mri.ct등), 검사영상cd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면 위자료, 향후치료비 합산 최대 500만원

본문

(2/8일 사고)

85세 노모. 

차, 사람 겸용도로 갓길에서 보행중 교행하던 차량이 왼쪽 다리 엉덩이등 치임.  

현재 8주진단과 추가 3주 진단 나옴.  

병명 : 좌측 슬개골 건열골절 / 슬개건 부분파열

교통사고 당일 아침 시장을 보고 오시던중 사고.


10수년전에  무릅 인공관절 수술하셨으나일상생활을 물론 가사노동, 장거리 여행등 전혀 문제 없이 지내고 계셨음.


수술이후 혼자서 화장실 보는것조차 어려워 간병인을 두고 입원상태이며  사고전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고령임을 생각할때 낙상의 위험으로 2차 사고로 이어질것이 염려되어 당분간은  간병인을 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간병비, 응급차량비, 수술부위 고정장치비 등 1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가해 보험사(kb)에서는 500만원 정도선 까지만 가능하다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것이 실익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기에, 납득키 어려운 답변을 주는 겁니다.

사고전에 인공관절을 한 상태여서, 더욱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재활치료에 집중하셔서 보상보다는 사고전 상태에 가깝게 원상복구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하루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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