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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5-04 21:25
조회수
36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후 비급여 수술 자보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7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본문 기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

본문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교통사고(상대과실 100)로 흉추 방출성 골절로 12주 진단 받으셨습니다. 2주간 보존적 치료 후, 의사쌤이 수술은 안해도된다 하셔서 보조기 착용하고 아직 입원해계십니다. 흉추 치료 중 어깨가 아파 MRI찍어보니 회전근개 파열이 나왔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어깨 문제 없으셨습니다. 직장도 다니셨구요. 의사쌤은 "어머니 나이도 젊으시니(197X년생) 수술하는게 좋아보인다." 하셔서 수술 생각중입니다. 병원에선 두 가지를 설명해주시네요. 1. 봉합만 하는 수술 (재발률 30%). 이건 자보로 가능. 추후 재발하면 그때 의료보험으로 또 수술받는 방법. 2. 진피 쓰는 봉합하는 수술 (재발률 10%). 이건 자보로 진행하게되면 비급여로 100% 자부담 발생한다. 그러니 퇴원 후 재입원하는 방식으로해서 의료보험 적용되게 하겠음. 이 경우 개인 실비 활용할 수 있다 하네요. (S코드도 넣는다고..) 가족 입장에선 당연히 재발률 낮은 수술(2번 방식)을 고를거잖아요.. 근데 억울한게, 사고로 어깨 아프신건데도 개인 실비 써서 수술해야 된다는게.. 왜 가해자가 보상해주지 않는지.. 이 경우 자보로는 진행이 안되는건가요? 의료보험?(건강보험?)으로 하고 개인 실비로 보상받는 게 낫나요? 다른 방안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올리신 질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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