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5-13 10:14
조회수
170
제목

[부상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부상사고

피해자생년월일
2014년7월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학생(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단횡단사고(과실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골원위부,척골근위부 골절(성장판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일주일전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금속고정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정확한 진단서는 발급전입니다.

보험사측에서 연락받았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된 무보험이라합니다.

따로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검색하다보니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져있다합니다.

저희 아들의경우 몇급에 해당할까요?

이럴경우 치료비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가해자와 민형사합의를 볼떄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전문가 도움을 받고자한다면 언제쯤 요청해야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간략히 답변드리겠 습니다.


부상에 대한 자배법상 상해급수는 4급에 해당하며,

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부상한도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즉,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는다면 1,000만원까지 보험사로부터 지급가능하며, 이후부터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있는지, 경제적 여력이 되는지 등이  절충하실떄 합의가능한 선을 참고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판 손상을 이었다면, 장기간 경과를 지켜봐야만 합니다.

향후에도 뼈가 성장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후유장해는 별로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소송의 실익판단이 어려우며, 가해자측과도 민형사 전체합의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의료관련자료를 구비해 내방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