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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06 11:27
조회수
1,317
제목

[개호사고] 대리이용 중 차량 사고 문의 입니다. 견적이 최소 5천이상 나왔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기장에서 식사를 하고 광안리 쪽 집으로
대리를 이용하여 집에 귀가를 하였습니다. 챠량은 슈퍼카 이며 부산에 몇대 없는 차량입니다.

몇칠뒤 차량을 보니 좌측범퍼쪽이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범퍼쪽 카본도 금이 가있었구요.

차량에 블랙박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장 경찰서에 신고하여 cctv 를 토대로 추적해 보니

기장에 있는 식당에 들어 갈때와 대리기사분이 와서 기장에서 출발할때 차량에 손상이 없는 것을 cctv 를 통해 경찰관 분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리분이 기장에서 출발하여 아파트롤 들어올때 아파트 cctv 상에서 차량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대리 출발시에는 멀쩡하던 차량이 도착지점 cctv에서 파손된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서 사고를 인지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리분 한테 전화를 하니 자기는 중간에 사고난적이 없다고 하고 트리콜보험 담당자도 경찰에 신고후 처리 하라고 합니다.

기장 경찰서에서는 자신의 관할이 아니니(기장에서 사고난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광안리쪽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
자신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차량견적은 부품값만 5천 만원 정도 입니다. (좌측 범퍼 980만원 범퍼 카본 3천 6백만원)
수리도 부품오는데만 2-3주 걸린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요?

불리한 점은 중간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났는지는 알수 없다는 점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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