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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10 16:02
조회수
2,583
제목

[부상사고] 전치 12주이상진단

피해자생년월일
80042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배달라이더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만 나누고 과실은 보험사에서 나누는거라 하여 아직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주관절근위척골및 요골 분쇄골절/좌측슬관절후방십자인대파열 6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이륜차(피해자) 자전거(가해자)----음.슴체로 적겠습니다.
사고일자 2021-06-25 시간 14시이후
1. 이륜차가 마지막 차선으로 서해중 전기자전거가 골목에서 급 튀어나와 피할수도 제동거리도 확보 불가능한 상태로 충돌

2. 이륜차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님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없으므로 무보험차상해 활용 못하는 상태

3.이륜차는 구급차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후 사설구급차이용해서 아산병원에서 다시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

4.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요골,척골,척골두 분쇄골절로 인하여 미세접합수술,,1년후 핀 빼는 수술한다고 함

5. 동 병원에서 주관절수술후 10일경후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수술,

6.후유장해 발생가능있으며 피부가 켈로이드체질이라 흉터걱정도 앞서는 상태..켈로이드는 흉터 자체가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

7.배달라이더 업무중의 사고임으로 산재신청하였나 경찰에서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진행하고 산재 승인이 된다면 이륜차에게 산재에서 지급할부분 지급하고 가해자가 있는 사고임으로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한다고 함..여기서 그동안의 병원치료비와 모든 비용은 피해자가 계산하는거라함

8. 병원에서 진단주수가 12주 나왔으나 더 나올가능성을 설명들었음

이럴때 어떠헤 해야 할까요? 더 빨리 이곳의 문을 두드렸어야 했는데 무지함에 이제야 문을 두드려봅니다.
엉킬대로 엉킨 얇을 실을 풀고 싶어요.
중상해 사고인지 알고싶고
합의금이란 치료비포함인거인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실수익이나 휴업손해인지 이것두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그 소송비용은 저희가 피해자인데 저희가 부담하는 것인지 아님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소송비용도 알고 싶어요..
저희가 받을수 있는 합의금을 알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 후유장해

부상내용을 보면 주관절 부위 예후가 좋지 않아  운동장해가 예상이 되며, 영구장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방십자인대파열로 인조인대 재건술을 행하였다면  동요로 한 영구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장해판정은 수상후 6개월 이후 가능합니다.


2.산재후 청구

업무중사고로 산재요양 신청후 승인이 나면 산재로 치료후, 치료기간동안 70%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일정기간 치료종료후엔 근로복지공단 장해심사를 거쳐  후유장해급수를 받게 되면 별도 장해급여를 일시급으로 받고 종결이 됩니다.


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전거측에서 별도 일배책을 가입하였다면 민사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에서 산재외에 피해보상에 대한 별도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 합의나 종결은 만일 산재로 처리가 되면 산재종결이후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산재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엔 가해자측과 민형사합의에 대해 일배책을 포함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4.민형사합의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이륜차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자전거는 종합보험가입대상이 아니나, 대상이 아니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됨)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형사합의에 대해서는 가해자측과 별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엔 어려운이 있습니다.



5.향후 진행방향  제언

우선, 산재처리여부가  결정이 나야 하고, 가해자와는  별도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이나 합의절차등에 대해서는  따로 전화나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 외 민사손해배상이나 소송관련해서는  산재처리결과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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