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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11 23:56
조회수
1,381
제목

[부상사고] 보행자의무위반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63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작년에 개인사업자 말소 (현재는 무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우측 팔꿈치 요골 골두 골절 2)우측 팔꿈치 상완골 원위부 골절 3)우측 손목/어깨 골좌상 4)우측 이명 5)우측 감각 신경성 청력 소실 / 2주 입원 후 통원 치료 (추가 입원 예정)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횡단보도 녹색불 보행중 우회전 하는 차량과의 사고로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서 조사 결과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으로 12대 중과실 사고 처리 될 예정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사고 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고, 거짓 진술로 일관하며 현재까지 사과 전화 한통 없는 상황 이라,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 하고자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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