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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19 12:48
조회수
1,701
제목

[부상사고] 자전거와 차 충돌 사고 자전거 탑승자 팔꿈치 골절로 인한 4주 진단

피해자생년월일
199412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대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5:5 or 6:4 상대 보험사 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팔꿈치 골절/ 수술x/ 입원x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X

본문

인도에서 역방향(?)으로 타고 가고 있던 자전거를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던 차가 친 사고입니다.

차량의 번호판이 완전 떨어져 나갔고 범퍼에 문제도 조금 생겼습니다. 정확히 차량 중앙 부분에 자전거 탑승자(나)가 치였고

자전거의 핸들, 브레이크 등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하주차장과 인도 사이의 간격이 넓지 않아 서로가 서로를 보기가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자전거 탑승자(나)의 치료비 등은 전액 대인보험으로 인해 자동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지 않아서 과실 비율 등이 정확하게 판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과실비율이

적용되며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 보험사에서는 5:5 정도로 얘기하고 있고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와 통화해본 결과 상대보험사는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면 저한테 불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블랙박스를 줄 수 있

냐는 요구에도 말을 얼버무리시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통원치료 예정이고 입원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는게 나을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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