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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25 11:52
조회수
1,611
제목

[부상사고] 비보호좌회전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9311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도시일용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L3부골절(폐쇄성)/비수술(허리보조기착용)/3개월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천2백만원

본문

왕복 4차선 교차로 진진신호에서 직진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본인 차량은 블랙박스 미작동
상대 차량은 블랙박스 없음
교차로 cctv 없습니다.
진술을 통해 8:2에 과실비율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이 사고로
주 상병 L3부위골절,(폐쇄성)
부 상병 L4부위골절,(폐쇄성) / L5부위골절,(폐쇄성) 이라는 진단으로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퇴원하여 통원치료 받고 집에서 쉬고 있으며
약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합의를 하려 하는데 장해진단을 받으러간 다른병원에서 골절이 미약하여 한시 장해 5년을 받고 보험사에서 2200의 합의금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차량도 폐차하고 허리도 통증이 있으며 사고난 다음날 첫 출근이어서 가는길에 난 사고로 어렵게 구한 직장에도 가지못하게 되며 5개월째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었기에 합의금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지만 뭘해도 더 이상의 금액은 지급할수 없다 합니다.

1. 2200정도의 합의금은 알맞게 산출된 것인가요?
2.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 피해자과실 비율

정상 주행신호 차량과  비보호좌회전 차량간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사안에 따라  무과실부터  많게는  30%까지 다양하게 과실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은  10%과실을 피해자 과실로 보나  가해보험사는 실무상   20%과실율을  주장하여 처리를 하려고 하니  소송이 아닌 합의진행시엔  20%를  감수하거나  불복시엔 소송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

2.후유장해 판단

척추체 압박골절로  금속고정  및 유합수술을  시행한 경우엔  영구장해 대상이 되나,  시멘트성형수술이나  기타 보존적 요법으로치료시  대부분  한시장해 대상이 됩니다.


장해율과 장해기간은  골절의 형태와 압박율에  따라 달리하나, 통상은 한시 5년인정이 최대 인정기간입니다.

장해율은  요추부(요추 2번-5번사이) 골절은 29%에 해당합니다.

​

​

3.보험사제시액 산정 내역 검토


보험사에서  산정한  자동차보험약관기준에 의한 산정을 보면,

-위자료(부상급수 5급 내지 한시장해 해당 위자료): 75만원

-간병비: 부상급수 5급시  2주간 비용 : 170만원

-휴업손해액:  도시일용직으로  입원기간중 휴업손해액은   85%만 인정

2,778,650원 / 30일 x 0.85 x60일= 4,723,000원 

-장해상실수익액:    일용노임액x  노동상실율   x  5년기간 라이프닛쯔 계수

=​ 2,778,650원x 29%x 52.9907=42,700,000원

<정산>  (75만+170만+472만+ 4,270만)x 80%=49,870,000x  80%= 39,896,000원 - (치료비과실상계: 치료빝 과실20%)

       =   약 3,800만원 예상

그런데,  2,200만원 제시한 것이면,  장해율을  29%가 아닌  감산적용한 것이거나,  장해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정도로 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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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송시 예상액 검토  및 소송실익판단

과실율: 20%/ 장해율: 29%(한시5년)으로 산정

-위자료: 300만원

-개호비:  429만원x 1.9875= 852만원   * 개호기간 2개월로 산정

-일실수익액:

   *입원기간:  3,104,112x  2.9752= 9,235,000  원

   * 이후 5년간: 3,104,112 x (53.4545.9752)x 29%=  45,441,000 원

                                 -------------------------------      

                                              소계:  54,676,000원

 


소송실익은 없으나, 보험사제시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외합의로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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