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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8-27 15:10
조회수
1,583
제목

[부상사고] 향후치료비추정서 수령후 합의건

피해자생년월일
2001.1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대학교 2학년 재학중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 차주 100%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치조골의 골절(상악), 치아의 소실(양측 상악 중절치) / 치조골골절관혈적정복술 외 3회 / 9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손해사정인에게 향후치료비 5천4백만 원 중 약 1천만 원 제시받음.

본문

아이가 10년전 초3학년에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건널때 사고로 신체다른 부위는 실금정도였으나, 치아(앞니 2개)가 상악골골절로 크게 손상되어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응급수술 후 꾸준히 진료 받았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20세가 되면 임플란트를 하자고 제안하셔서 이미 2대를 한 상태이고, 올해 치료가 얼추 마무리 되었으니 보험사와 합의해도 되겠다고 말씀해주셔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담 원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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