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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4 17:57
조회수
1,827
제목

[] 교통사고 합의후 후유증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여.. 제 동생이 3~4달 전에 운전중에 택시에 받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그 자리에서 그냥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보험에 가입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구여.. 그래서 그 당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몇일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엘 다녀 왔는데 허리 디스크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사고 후유증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 동생은 만24살 대학생입니다.

답변

합의시에 후유증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합의하셨다면 치료받으시고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판단을 받으셔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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