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4 18:05
조회수
1,636
제목

[] 스노보드 충돌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피해자성명, 생년월일 : 76.11.16 ※직업, 세금신고여부, 월평균소득 : 자영업,유,4~5000※주 진단명(진단서 내용) : 저와 충돌하신분이 왼쪽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 이라고 합니다.사고일시 : 2008.02.03 사고장소 : 지산리조트 7번 슬로프 내려오는 초입사고내용 : 스노보드 사고수술여부 및 부위 : 상대방이 전방십자인대파열총 입원기간 : 미정총 통원기간 : 미정-------------------------------------------------- 제 책임이 100% 인지 궁금해서 의견 여쭙니다 .본인이 슬로프에서 내려오자마자 보드를 해체하고 있는 여자분을 정지중에 미끄러지면서 엉덩이로 밀었습니다.여자분은 왼쪽무릎이 꺽였구요 ..병원가서 확인하니 의사는 수술 권유했다네요.전방십자인대파열이라구 하구요 ..mri 는 아직 미정이구요 ...

답변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싸이트 운영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