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5 17:58
조회수
1,681
제목

[]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내용:당사자1 송병학 의성운수(합) 위반사항:신호또는 지시위반 당사자2 이인성 신호또는 지시위반 음주만취운전 혈액(0.106) 발생개요:사고 #1차량은 송산동쪽에서 의정부역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 비보호좌회전구역에서좌회전중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사고 #2차량과 접촉한사고임(양방향적신호에 발생된사고임) 수사의 진행상황에따라확인원상에내용과달라질수있습니다. 피해상황 이인성 연령23세 남 중상-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검찰청에서 약식명령청구통지 가 날라왔습니다.. 초진 : 6주 입원기간 : 3개월 진단명 : 뇌좌상 다발성 안면골 골절 다발상 좌상 경추염좌 -신경외과 영역에한함.- 앞이 1구 임플란트 얼굴 찢어진곳 성형 입니다 초기진단서에 앞이랑 안면흉터 나와있구요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택시공제) 가해차 보험사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보험사 제시액 : 아직 합의단계는 아닙니다.. ------알고싶은 내용------ 1.5:5 과실로 대물팀에서 잡고있습니다......대인도 5:5로 따라가는건가요?? 2.다친부위가 뇌이기 때문에 쉽사리 합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과실이 5:5로 나온다면 현제 통원치료를 하고있는데 좀더 두고본후에 합의봐도 되나요..? 공제 조합에서 연락을 안하는데 저희쪽에서 먼저 해서 합의보자고 해야 하나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번거로운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과실이 5:5 상황이라면 보상금액보다는 치료를 선택하심이 현명한 판단인듯 합니다. 대인 대물은 같은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