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트럭이 정차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2주정도 입원치료 받았습니다.
주부이자 음악 대학원생인데 등록금중 모대학 출신자 30% 장학금을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원치료때문에 한과목이 F학점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번학기에는 30%장학금(170만원정도)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을 합의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이 장학금은 성적에 상관없이 지급 되기는 하나 F학점 있는 과목이 있을시에는 지급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소송시 청구할수는 있겠으나...
이정이 객관적이 지 못한 내용들이 많아 청구취지들이 기각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