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7 01:41
조회수
1,661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려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주 금요일(1일)에 집에 가는길에 집앞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었는데, 헬멧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구요. 상대편이 중앙선을 침범해 와서 부딪혔고, 상대편도 100%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발목,허리쪽에 타박상을 입고 초기 진단 3주 나왔구요 저는 옆구리쪽(허리근처) 갈비뼈가 하나 부러져서 4주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각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보험합의와 개인합의 개념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저희는 보험사에서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가해자분에게도 개인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분이 이틀전 다녀가셨는데 벌금이 200만원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개인합의를 한다면, 벌금이 이미 나온상태인데 저희가 합의를 해주면 벌금이 안나오나요?? 주변인이나 인터넷등을 알아봐도 답변이 다들 너무 달라서 여쭤봅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진단이 경미한 경우는 가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할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와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