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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9 05:52
조회수
1,609
제목

[]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세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6년 9월 16일 서울 강북구 신일고등학교 근처에서 새벽에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택시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동안 환자 치료에 몰두하다보니 사고처리에 신경을 못쓰고 있었습니다. 사고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편도 3선차선도로에서 3차선에서 택시가 자전거 뒷바퀴를 치어 일어났습니다. 사고 지점과 횡단보도는 약 30m입니다. 그런데 무단횡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해자고 택시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참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장애진단 1급이 나왔습니다. 긴 내용이기에 더 쓸 수가 없습니다.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목격자가 있으시다면 정상적인 의의신청을 통하여 처리하실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번 있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형사기록 부터 재조사하기에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사적인부분 즉 보상금을 쟁점사항으로 소송을 통한 실익을 검토해 보셔야 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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