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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10 08:48
조회수
1,778
제목

[]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2월3일 오후 6시경 삼거리 신호위반 교통사고입니다. 일단 요약 정리부터 해볼께요 1.사고 당사자(마티즈,홍종현-제 신랑입니다._31세 레미콘 운전(사업자 등록 자영업자) 2.상대방(이스타나,교회 집사-보험이 교회보험으로 되있다합니다. 3.사고 경위. -홍종현은 직진신호 보고 50키로 정도로 달렸고 상대방은 좌회전 신호를 봤다고 주장하는 상태. 4.사고 현장상태. -홍종현의 차량은 직진 교차로거의 끝지점까지 갔고 상대방은 홍종현의 운전석을 들이받음(현재 차량 폐차-마티즈,입원중) 대충 이런식인데 저희 신랑은 직업 운전자라 신호위반은 절대 하지 않기에 저는 일단 신랑을 믿고 있구요 목격자 플랭카드도 달아놨는데 연휴가 끼어 언제 연락이 올지.. 경찰에서는 목격자 진술 안나타나면 거짓말 탐지기 한다는데... 만약 거짓말 탐지기로도 결론이 안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목격자가 나타나면 분명 저희 신호 맞거든요. 상대방이 홍종현이 부상이 심한데도 119 신고를 안해주고 112만 신고하여 너무 괘씸해서 저희는 만약 100%상대방 과실로 판정이 안날 경우 민사소송 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다친사람을 두고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119에 신고를 안하고 자기는 차에 앉아서 내리지도 않고 112에만 신고를 하는지... 너무 답답해서 주저리 했네요. 사고 현장 상황을 보면 경찰쪽에서도 저쪽 신호 위반인것 같다고 하긴 하는데 명백하게는 말 못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두가지로 답변 부탁드려요. 1목격자 진술 확인시(상대방의 신호위반)-보상,상대방 고소등..가능한지 2.거짓말 탐지기로도 결론이 안날시 검사가 판결을 내린다는데 그뒤 판결받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경우.. 황당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의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가해자,피해자를 가려줍니다. (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 나름데로 객관성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과정을 송치라고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일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것은 정말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가,피해자가 바뀌는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것입니다. 즉 가,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가,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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