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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4 11:29
조회수
1,639
제목

[] 휴업손실에 관해서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좀전에 글을 남겼엇는데요,,, 일이 짤리고 일용직을 했다고 해소 휴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말한건데요.. ㅠㅠ 만약 된다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일용직도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답변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133만원 가량 인정을 하게 됩니다.(법원판례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별다른 서류 없이 자동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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