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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4 16:21
조회수
1,799
제목

[] 교통사고후손해배상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래에 글을 남겼지만 피해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폐차시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수리견적의 20~30%는 턱없는 액수입니다. 정말 그정도 밖에 받을 수 없는건가요

답변

같은 의미의 답변인데요... 차량 폐차에 따른 영업보상등으로 만회를 하셔야 합니다. 20~30%는 소송시에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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