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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8 03:55
조회수
1,646
제목

[]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대전 과수원동 건양대병원 4가 건널목 건너던중 사고를 당했읍니다..제기억으론 파란색등을 보고건넜는데 사고나고깨어보니 병원 응급실입니다.여러군데를 다쳐서 지금까지큰수술3번 받고 지금까지치료중입니다..사고일은 2007년9월8일입니다..그런데 저는 목격자를 확보못해서 분리한 판단을받아 어쩔수없이 받아드릴려고 하니까.보험사보상 직원이.내의과실이70%이상이라 보상금이 너무도 작게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무엇보다 더 굼굼 한게 나의 과실이 70%이상이란게 억울합니다..진단은 4가지가 나왔는데 제이 큰것이 초진 12주입니다...답답합니다..제가 병원 생활을 오래할수록 제가 부담 하는 병원 비가 70%라 하다보면 제가 치료비를 반대로 물어내는 지경까지 간다기에.문의드립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만일 과실이 70%가 맞다면 보상보다는 치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과실이 많아도 치료는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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