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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1 21:41
조회수
1,813
제목

[] 오토바이사고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고1인 아들녀석이..무면허로 스쿠터를 타다가 택시와의 접촉사고로 대물 배상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오토바이는 A라는 친구의 오토바이고 아들녀석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뒷자리엔 다른 친구 B라는 녀석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택시와의 접촉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아들녀석은 팔.다리기브스할 정도로 다치고 뒷자리에 탄 친구B는 아무 곳도 다친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서 조사에서는 오토바이 주인인 친구A에게 무면허인걸 알고도 오토바이를 빌려준 책임에 대한 조서를 쓰고...뒷자리에 탄 친구B는 다치지않은 이유로 그냥 없던일로 처리를 하였는데..택시회사에 대한 대물 보상에 대한 책임은...무면허로 운전한 아들녀석 혼자만의 책임인지 ...오토바이 주인인 친구A와 무면허인걸 알고도 뒷자리에 동승한 친구B도 대물보상 합의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이 있는건지..궁금합니다...무면허인걸 알고 뒷자리에 동승한 친구B도 대물배상에 대한 합의금에 일부 책임이있다는 말과 오히려 피해자일꺼라는 의견이있는데...좋은 답변부탁 드립니다.

답변

뒤동승자도 일부 책임이 있을수 있으나 운전자의 거의 전적인 책임일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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