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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4 07:20
조회수
2,025
제목

[] 교통사고 상대과실100%인데 차량에 대한 보상금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상대 과실 100% 인사고로 중고시세 1200만원 인차량이 많이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는 차량가격을 1000만원으로 보험조합에서 산정된 금액이라며 더 인정하지않는다고합니다 2천만원 넘게주고 새차를사서 3년반되었고 4만8천킬로 밖에 타지몼했고 요즘 차값이 비사 새차 사기도 부담가는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답변

중고시세 하락분에 있어서는 출고2년 미만의 신차만 해당 됩니다. 물론 소송으로 해결할수 있으나 차액이 크지 않아 소송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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