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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1 21:31
조회수
1,713
제목

[] 횡단보도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조카가 자전거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 차에 부딛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요 ,,검사는 내일한다는데 많이 부은 상황입니다. 일단 입원 시켰구요. 현장 근처에 있는 철물점에서 보고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내일 현장검증을 하자고 한답니다 운전자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갑자기 자전거가 뛰어 들어왔다고 하구요 조카는 지나가고 있는데 달려오는 차가 서지않자 피하고 있는데 결국 부딛친거라 하네요 과실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 여부에 따른 치료비, 보험금과 합의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후에 휴유증이 있을때도 치료비를 지급 받았으면 하는데요 각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은 해당없을것입니다. 피해자 과실은 20%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고 가해자가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치료후 보상하셔야 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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