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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2 08:41
조회수
1,770
제목

[] 갑작스런 좌회전으로 뒷차량이 가드레일과 충돌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앞차량의 갑작스런 좌회전으로 뒷차량이 가드레일과 충돌했을때 앞챠량의 잘못은 없는 건가요?

답변

비접촉이고 뒷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라면 뒤차량 단독사고로 처리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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