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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3 16:50
조회수
1,619
제목

[] 환장할 노릇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여긴 경북 경산입니다. 지난 2008년 1월 29일 일어난 사고 입니다. 전날 눈이 와서 도로는 빙판길이었습니다. 신랑은 2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신호가 바뀌는걸 보고 브래이크를 천천히 밟았는데도 차가 180도 이상 돌고 섰습니다. 그때 신랑은 핸들을 운전석쪽으로 돌렸다 하구요. 그래서 차의 머리부분은 2차선 뒷부분은 1차선에 물려 있었구요. 근데 안도의 한숨을 쉬고 머리를 든 순간 2차선에서 오던차가 2차선에 물려 있던 신랑의 차 앞부분을 심하게 박았는지 에어빽도 터졌습니다. 그사이 뒤에서 오던 제3자의 차량이 신랑의 차는 비껴갔는데 신랑을밖았던 차를 밖고 섰습니다. 각자 보험회사에서 직원들이 와서 사진을 찍었고 주의에서 신고를 했는지 경찰도 와서 사고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뒤에 차가 밀리니 경찰이 차를 빨리 빼라고 해서 빙판길이라 사고난 부분에 스프레이는 뿌리지 못하구 차량을 빼구요. 그렇게 보험사끼리 처리 하기로하고 정비소에 차를 마끼고 하루가 지났는데 신랑차를 밖은 차주가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전화가와서 부랴부랴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써보기 양쪽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거였습니다. 우리신랑은 2차선으로 가다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반대쪽에선 우리차가 1차로에서 달리다 2차선쪽으로 미끄러져와 자기 차량을 밖았다고 하는겁니다. 신랑 뒤에 따라왔던 제 3자도 역시 그차와 같은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일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조사를 했지만 그 두사람 역시 신랑은 1차로로 주행했다고 진술하는 겁니다. 우리가 2차선으로 갔다는걸 어떻게 밝혀야 할지 조산관은 2차로로 달렸단 증거를 우리보고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런걸 조사관들이 밝혀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참고로 제 3자는 운전면허도 정지된상태랍니다.) 그 두사람은 서로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서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일을 당한는거 같아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걸 조사해줄 기관이나 조사관이 있음 가르쳐주십시오. 거짖말 탐지기라고 해보고 싶을 심정입니다. 신랑은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답변

재조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경찰청,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거짓말탐지기.. 그리고 가입된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도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경우.. 황당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의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가해자,피해자를 가려줍니다. (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 나름데로 객관성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과정을 송치라고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일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것은 정말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가,피해자가 바뀌는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것입니다. 즉 가,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가,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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