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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4 16:09
조회수
1,698
제목

[] 차량손해배상정도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좌회전 신호위반 차가 직진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좌회전하려 했던 차량에 의해 직진하던 택시는 거의 폐차 지경이 되었습니다. 가해자 100%과실이 인정되고 차량의 수리견적만 1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쪽 운전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문제는 택시차량의 손해배상에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기때문에 보상을 얼마나 보험회사 쪽에서 해줄수 있는지 법적으로 얼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택시차량은 NF쏘나타로 1년 6개월(18개월)되었습니다. 가해자쪽 보험회사는 다음 다이렉트이며 물적피해 보상이 얼마나 나올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수리비용의 20%~30%를 청구하시고 영업손해배상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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