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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31 18:02
조회수
1,535
제목

[] 밑에 과실 책정 껀인데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민사판사가 하는거라는 말도있던데 약식명령에 딸려 오지 않는다면 형사적인 판결이 끝나면 제가 상대편 보험사하고 합의볼때 얼마나 합의 해줄꺼냐고 물어보면 5:5 해주겟다 만약이래서 억울할때 민사를 거는건가요? 그럼 순서는 교통사고-->치료-->형사적책임(벌금or구속)-->합의 단계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도 대물먼저 그쪽에서 5:5해주겟다 그러는데 대물먼저 처리해버리면 5:5 인정하는게 돼버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물로 결정이 나면 대인도 따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인성 님의 글 ================ 민사판사가 하는거라는 말도있던데 약식명령에 딸려 오지 않는다면 형사적인 판결이 끝나면 제가 상대편 보험사하고 합의볼때 얼마나 합의 해줄꺼냐고 물어보면 5:5 해주겟다 만약이래서 억울할때 민사를 거는건가요? 그럼 순서는 교통사고-->치료-->형사적책임(벌금or구속)-->합의 단계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도 대물먼저 그쪽에서 5:5해주겟다 그러는데 대물먼저 처리해버리면 5:5 인정하는게 돼버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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