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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2 10:56
조회수
1,656
제목

[] 차량 명의이전에 따른 소송절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 질문이 아니고 차량 명의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료법인(병원)소유의 이동검진차량인데 그 법인 대표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정식으로 이전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 입니다. 대표자가 갑자기 사망하고 직원들 임금문제는 법원소송을 통해서해결하고 병원은 건설업체에 넘어가서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 일이 2003년에 일이고요... 이런 경우에 소송을 통한 정상적인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여?

답변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입니다. 질문내용은 저희 사무실 운영목적과 관련이 없는내용이라 답변을 해드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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