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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4 10:30
조회수
1,794
제목

[] 횡단보도 신호위반사고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의 큰딸(11세)가 보행신호시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선 출발하는 자가용에 부 딛혀서 무릎부위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에는 접보를 하였지만 개인적인 합의가 필요한지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고여부는 상관이 없나요? 사고는 크지 않았지만 병원에 통원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단서는 끊지 않 았는데 상관은 없는지요..? 두서 없는 질문이지만 제겐 큰 관심사항이에요...답변 부탁드립니다..꾸벅

답변

따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별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10대 중과실 위반의 사고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부상정도가 4주정도의 부상이라면 가해자가 합의없이 벌금으로 대처할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해당 보험사에 모든 사실을 이야기 했다면 궂이 신고의 의무는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결정은 보호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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