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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4 11:40
조회수
1,589
제목

[] 3주진단 나왓서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년8월5일 저녁12고속도로 주행중 마티즈(가해자) 져희차 뒷바퀴 뒤쪾을 2번 박았씁니다.. 져희차 안에 4명이 타구잇엇는데..4명다 3주진단이나왓씁니다. 경찰조사를하여 져희가 피해자로 판정이되어서...보험쪽으로 100%로 판정되엇씁니다.. 3명은 그런데로 다 합의를 봤는데.. 제가 앞니 4대에(윗이2개.밑에2개)턱쪽에 찍어져서 꼬맨자국에 결혼전에 사고를당해서 정신적 피해를 많이 보았구.. 스트레스로 호르면 불규칙을오 하열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다통틀어서 향후치료비 위자료 까지 다해서 800만원밖에 안나온다구.. 하더군요.. 제가 사고당한날 나이가 23살이였구 지금은 해가 지나 24살뿐이 안된 여자입니다.. 그런데 평생 써야할 것두 앞니를 4대가 다 인데가 늘어난상태구 밑에2대는 색이 죽은상태입니다 근데 800가꾸 평생써야할 이빨값과 턱에난 휴터를 800가구 합의롤 보자는데 이건말이안된다구생각하느데..전문가 의견을 듣구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치아의 정확한 상태. 입원기간. 피해자의소득. 신경정신과 치료여부 에 따른 재판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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