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31 10:33
조회수
1,765
제목

[] 교통사고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날짜 2007-11-24 진단내용 어깨: 우 회전근개 파열. 염좌 요추부. 다발성 좌상 수술했음 허리 : MRI상 4-5요추간 추가판 탈출증 오토바이를 타고가는데 앞에가던차가 갚자기 후진을 해서 저희오빠를 박았습니다 11월24일부터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한후 현재까지 입원중인데 3월 11일까지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한다는데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제시 하였습니다.저희쪽은 2500만원을 제시했는데 보상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저희오빠의 한달 월급은 150만원입니다.

답변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장해 판단이 관건이 될것입니다. 예상장해는 3년에서 10년까지 볼수 있는데요.. 3년장해라고 가정시 법률적 손해배상 예상판결금액은 1800만원 5년이라고 가정시에는 2500만원 10판정시 4300만원 예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