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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2 07:10
조회수
1,753
제목

[] 무보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해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8차선 도로에서 1차선 에서 보행자가 1차경미한 충격후 2차 반대편 차량에 의해 중대 사고을 당해는데 1차 충격한 차량은 무보험 차량이고 2차 충격한 차량은 삼성화재 가입된 차량인데 3개월 입원하다 사망시 1차 사고 운전자 구속상태이고 2차 차량운전자는 책임이 없는지 교통사고 로 인한 사고인데 사망원이이 병가로 병원에서는 결론 2차 운전자에게서 보상받을수 있는길은 없는지

답변

보상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차량보험사에서 보상후 1차량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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