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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3 03:09
조회수
1,693
제목

[] 우회전후사고가났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년12월19일호후 6시경에 양주시 오산삼거리에서 의정부방면으로 우회전을하여 의정부 방면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크락션을 울리며 저의앞을 가로막으며 포텐셔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끼어들며 포텐셔차량의 뒤오른쪽범퍼와 자의차 칼로스차량의 운전자쪽 범퍼의 접촉 사고가 났읍니다 저는 그때이미 우회전을하여 직진을하려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에서는 제가 사고가난위치가 차선이아니 라며 저의 과실로 마무리를 지으려하고있읍니다 전분명히 저는 제가 정지후 진입했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지안다고한후 꼭정지 선에서 서야하냐 제앞에도 우회전차량이있어서 그차량이으로인해 뒷쪽에잠시정차후 저속으로 진입하였다고 말하니 꼭그게 중요한게아니라며 제가 우회전시 차선을 밟으며고 돌았다고 그것이 맞냐며 당연하듯이 그랬죠하여 물어서 얼떨결에 처음 사고가 난 거라 전 그냥 그런가보다 하며 그런것같다했더니 2008년2월2일 전화를 하더니 저의 잘못이더크니까 저에게 잘못이있다며 경찰서로 나오라하더군요 분명히 목격자도 그차량이 갑지기 무리하게 진입한것을 목격하였고 그차량이 저의차를 치고들어온것을 진술 하였는데도 제가 가해자라하는데 전 이해를 할수가 없어서 이 늦은 시간에 문의를 드리게 됬습니다 제가 처음 그곳을 가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곳인줄도 몰랐고 분명히저는 정확히 차선을 밟고 돌지도 않았읍니다 그차량이 오지않는것을 확인후 진입을하였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잘못한것인가요 ??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경우.. 황당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의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가해자,피해자를 가려줍니다. (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 나름데로 객관성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과정을 송치라고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일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것은 정말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가,피해자가 바뀌는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것입니다. 즉 가,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가,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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