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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1 11:20
조회수
1,760
제목

[] 교통사고 합의 문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개요 : 버스와의 충돌 (50 : 50) 버스승객 2명입원 후 퇴원함 저는 1주일입원후 퇴원 통근치료중 (5개월) 보험사에서 합의보자고 전화왓는데... 제가 받을부분은 1) 차수리기간 31일 버스 및 택시..출퇴근 2) 제가 지불한 약제비용 3) 휴업손해 : 4일 4) 진단서 청구비 (보험사 및 경찰서) 3만원 뭐 이정도 인거 같습니다. 입원 및 통원 치료비 : 약 80만원 보험사 직원 왈 : 당신이 과실이 50%이기 때문에 과실상계하고 나면 받을게 없으니 인근병원에 가서 진단서 재발급받아서 (3주 나왓음)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30만원) 질문 : 정말 과실상계후 제가 받을 돈이 없는 건가요?

답변

과실이 50%이고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보상금액은 과실상계만큼 상당히 줄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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