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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30 17:16
조회수
1,653
제목

[] 좀전에 문의드린사람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중앙선을 넘은 오토바이가 절 추월하다가 일어난사건인데요. 경찰서에선 퍼센트로 잘잘못을 가려주진 않았습니다만. 보험회사에서 이런경우 오토바이 운전자 치료비는 다 물어주는게 법이라고해서 별 생각안하고 있었습니다만. 사고처리내역서에 130만원치료비를 보고 어머니가 기겁하시거든요. 진짜 그게 법인지. 제가 다물어줘야하는지 알고싶어요.

답변

질문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면책입니다. 보험사에 면책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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