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어제차사고났는데요..
어떻게된일이냐면요
전좌회전신호를보고가고있는데
횡단보도도아닌정지선과2~3m떨어진지점에서
갑자기누군가가달려무단횡단을했는데
제차와그만부딪쳤었어요
어찌어찌해서경찰서를다녀왔는데요
합의서를써오라고하시네요..
경찰서에서도조사한결과전신호를지킨거고
그분이무단횡단한걸로결과가나왔습니다.
그럼저는치료비만대주면되는거아닙니까?
제가운전을했기때문에제부주의도있긴하지만
무단횡단한그쪽도잘못이있는게아닙니까?
알려주세요ㅜㅜㅜ
답변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치료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해당 보험사로 접수하시어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