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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31 16:52
조회수
1,797
제목

[]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며칠전에사고를당해서 입원하고잇는데여~무릅인데수술을할지안할지의사가3주간잇어보자구햇는데여 가해자한데돈을 요구해서 제가 100만원을 받앗거든요 100만원에합의금으로받은거는아니구요 제가돈이필요해서그랫거든요 합의서는3주후에 결과를보구 할려구 하는데여 100만원받은게 합의금으로 인정되는건가요/

답변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이라서 받은 합의금은 합의금으로 인정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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