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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1 14:38
조회수
1,668
제목

[] 버스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머니가 좌석버스를 타서 자리에 앉으려고하자 버스가급출발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연세 58세여서 앞으로 몸이 휘청하시다가 또 다시 버스가 앞에 차를보고선 급정거를 해버렸습니다..몸이 앞으로 쏠려있는상태에서 다시 뒤로 몸이 제껴지시고 허리와 팔꿈치를 다치셧습니다.. 그리하여 사고를 낸당사자와 애기를 한후에 입원을 하였는데 보험처리도 늦게해주는겁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합의할껀지안할껀지 물어보는겁니다.. 일단 치료받고나서애기하자고해서 한달간 입원을 했는데 버스보험회사에서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는겁니다.. 이제 몸이 좀 나아지셔서 합의를 빨리 하고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려고했는데 말이 없어서 지금은 다른병원에 입원해있을예정입니다... 버스보험회사가 매우 까다롭고 좀 그렇다는 애기는 들었지만 이정도인줄은 몰랐습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머니도 병원에 계속 계셔서그런지 입원하기 싫으시다는데 저희가 전화를 해서 합의하자고 하기도 모하고 다른데 입원한다고 했는데 "그러세요"이말뿐이 없는데 ..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충분히 치료후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결정은 보험회사에 하는것이 아니고 환자분의 의사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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