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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30 13:12
조회수
1,558
제목

[] 문의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택시와 오토바이의 사고 경우 공제회사의 보험회사에서 처리할텐데 먼저 전화해서 합의 보고 빨리 처리하자 그러면 손해인가요? 전화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합의보고 나면 추후에 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빨리 하실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저희 들이 어떻게 하라는 데로 하셨다고 본인의 변심으로 후회가 되신다면 저희들이 책임질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보험사와 합의를 보면 치료는 본인이 자비로 지출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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